합병에 따른 채권자 이의제출 최고서 조회 : 477 | 2020.11.09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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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권자 제위 합병에 따른 채권자 이의제출 최고서 1.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 2. 당사는 2020년 11월 9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코스닥 상장법인인 디비금융제7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와 합병을 결의하고, 그 결과 코스닥 상장법인인 디비금융제7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가 당사의 권리의무 일체를 승계하고 존속하며, 당사는 해산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3. 합병비율은 1:52.65로서 디비금융제7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는 새로이 보통주식 29,755,674주를 발행하여, 당사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에게 합병 신주를 배정 및 교부할 예정입니다. 4. 이에 본 합병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채권자분들께서는 2020년 12월 10일까지 당사에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5. 감사합니다. 2020년 11월 10일 주식회사 코퍼스코리아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708(청담동, 정화빌딩) 대표이사 오 엽 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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