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준일 공고 조회 : 49 2024.12.16

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6조에 의거 본 회사의 제6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의 권리 확정을 위해

2024 12 31일을 기준일로 정하여 해당일의 명부주주에게 그 권리를 부여함을 공고합니다.

 


2024 12 16

주식회사 코퍼스코리아

대표이사 오영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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